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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통장 서류 제가 조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 주제는 마이너스통장 서류에 대해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이너스통장을 개설 후 이용하시는데요.
그럼 대체 마이너스통장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마이너스통장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통장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면 마이너스통장은 일반적인 금융상품과는 다르게 한번 약정을 할 경우에 만기전까지 해당 은행에 방문 하지 않고 정해진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통장은 말그대로 마이너스 잔고에 대해서 입금해서 플러스 잔고로 채워 넣게 되면 이자에 대한 부담도 적게 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마이너스통장을 이용 한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 주제인 마이너스통장 서류에 대해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마이너스통장 서류에 대해 알아보면 은행거래 수수료 면제, 면제대상 수수료: 인터넷뱅킹, 폰뱅킹, 스마트폰뱅킹 등의 즉시 이체수수료 등이 면제 된다고 합니다.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기 위한 서류는 소득 및 재직 증명서류 그리고 그 외에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이너스통장의 금리는 다른 금융상품의 금리보다 낮다고 합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통장을 많은 사람들이 개설 하겠죠?
마이너스통장 서류에 대해 알아 보고 있는데요. 마이너스통장은 연체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1~30일까지는 6%), (31일~90일 까지는 7%), (91일 이상은 8%)가 적용 된다고 하니 꼭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통장 서류에 대해 알아 보고있는데요. 마이너스통장 발급 대상은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는지 안다니는지 확인을 한 후 연소득 및 신용등급을 확인 한 후에 마이너스 통장 발급 심사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 은행사 마다 요구하는 제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점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이너스통장 서류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았는데요. 유익한 정보 되셨나요?
이상으로 마이너스통장 서류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