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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조건 직접 조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양조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사실 입양이라는 것이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입양조건이란 아이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여러 절차나 절차재산 등을 통해 입양조건을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625전쟁을 통해 다수의 전쟁고아가 입양사업에 도입되었고
해외 각지로 입양을 나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전쟁이나 고아가 아닌 미혼모 또는
이혼 중 양육거부와 같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유기현상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 이유는 입양을 보내기 전에 먼저 해야할 수 밖에 없는게 친부모의
출생신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라고 합니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유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입양조건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현재 나이 25세 이상, 아동과의 연령차이 60세 이내(독신자의 경우는 35세 이상이며 연령차이 50세 이하로 확정)
-입양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함
-아동이 복리에 반하거나 직업 그리고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함
-본인이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 범죄 경력이 없으며 약물중독 경력이 없어야 함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이수가 필요
이러한 여러가지 조건들로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입양조건이라는 이름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일정한 나이가 있으며
충분한 재산과
정상적인 직업과 종교의 자유
그리고 범죄경력은 없어야 한다는 점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분들이라면 쉽게 충족시킬 수 있는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입양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알아보신 입양조건 유익한 정보가 되셨나요?
혹시라도 입양을 생각하신다면 입양조건 잘 살펴보시고 준비하세요
일교차가 심한 날씨가 계속되는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