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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자격 전격해부
대한민국은 의료보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 중 한 곳이랍니다. 그렇다 보니 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의 한에서는 의료비용이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자격을 확인하셔서 안 되어 있다면 필히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직장을 다니게 되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어서 따로 본인이 해야 될 것은 없는데요. 하지만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자격을 필히 확인을 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참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자격이 충족이 된다면 14일 이내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에 해당되는 조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자격으로는 직장을 다니나 소득이 적으며 이와 관계된 분이 해당이 되는데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가 있겠습니다. 직계로 연결된 가족이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자격이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해당이 된다면 등록을 하셔야 할 텐데요. 그 방법은 이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자격이 되었다면 준비해야 될 서류는 자격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일 경우에는 국내거소 신고증, 유공자 혹은 장애인 경우에는 이를 증명한 서류 등만 있으면 가능하답니다. 이 준비된 서류는 직장 내 4대 보험 가입자 관리하는 곳에 문의를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자격 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