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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뜻 같이 살펴볼까요








간혹 뉴스에서 정말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무기징역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뉴스에서 법률관련 용어를 들릴 때가 많은데요. 그중에 무기징역이나 종신형같은 법률용어는 직접 찾아보지 않는 이상 무슨 뜻인지 정확히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 무기징역 뜻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무기징역 뜻을 간단히 말하자면, 죽을 때까지 감옥살이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징역을 사는데 기한이 없다고 해서 무기징역인데요. 사실 무기징역과 종신형과 같은 말입니다. 종신의 뜻은 죽을 때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종신형 뜻 역시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사형이 법정 최고형이긴 하지만 사형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셉니다. 따라서 무기징역 뜻이 범정 최고형과 마찬가지인 셈인데요.

 

 

 



무기징역의 뜻을 알아보았으면 반대의 뜻도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징역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유기징역입니다. 유기징역 기간은 최대 30년이라고 합니다. 반성의 기미가 안보이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50년으로 연장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무기징역은 반대로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무기징역을 사는 죄수라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면 감형된다고 합니다.

 

 

 



무기징역 뜻과 종신형과 사실상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종신형 중에서도 절대적 종신형이 있고, 상대적 종신형이 있다고 합니다. 절대적 종신형은 감형이 절대로 안됩니다. 상대적 종신형은 감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죄질이 나쁘면 이렇게 절대적 종신형, 즉 무기징역에 내려집니다.

 

 

 

무기징역의 뜻은 이해가 되는데, 그럼 무기금고는 무슨말일까요? 금고형이라고 해서 옥살이는 하나, 노동은 하지 않는 죄수를 뜻한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무기금고는 평생 감옥생활은 해도 노동생활은 하지 않는 것이빈다. 지금까지 무기징역 뜻을 포함하여 종신형, 금고형 등의 의미를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뉴스에서 형법 용어가 나와도 무기징역 뜻을 아니, 비교하며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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