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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벌점 세상간단해요








운전하시는 분들 모두 한번쯤은 실수를 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건데요. 정부에서도 실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벌점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도로운행법에 따라 벌점이 쌓이게 되면 면허 정지나 면허취소가 됩니다. 오늘은 면허정지 벌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면허정지 벌점 정보 이제부터 세세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법규위반이나 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될 때만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면허정지처분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최종 벌점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면허정지 처분대상인 벌점 40점 이상이 된 때에는 경찰청 전산실에서 그 대상자를 발췌하게 되고, 대상운전자 주소지의 경찰서에 집행 대상자 명단을 통보한다고 합니다.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은 집행 대상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집행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집행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집행통지서에 지정된 날짜에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고,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출 받은 경찰서에서는 집행기간 동안 운전면허증을 보관, 정지 집행하고 집행이 해제 되는 날 당사자에게 반환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면허정지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년간 벌점이 121점 이상 누산, 2년간 201점 이상 누산, 3년간 271점 이상일시 운전면허 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면허정지 벌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히 면허정지 벌점에 대해 정리를 하면, 벌점초과로 운전면허 정지가 되는 최소 기준은 40점입니다. 40점 이상부터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120점까지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실수로 벌점을 받으셨다고 해도, 항상 조심하시고 운전교통법을 잘 준수하시면 면허정지 벌점이 소멸하게 되니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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