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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준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 주변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본적인 생계비가 유지가 되지 않고, 주거 환경이 좋지 못한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을 국가는 복지정책을 통해 지원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말합니다. 저소득층분들이 생계급여 을 받으려면 저소득층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저소득층 기준 즉,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분입니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합니다. 저소득층 기준인 중위 소득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고,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수급권자의 재산정도를 측정하는 기초지표로 활용되는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값입니다.

 

 

 



저소득층 기준을 정할 때 활용한 지표가 '최저생계비'였는데, 지금은 기준 중위소득이 기준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 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이 반영된 값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충족이 되는 사람은 각 급여별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29%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3%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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