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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빠르게 살펴봐요
이번시간에는 대부분 어렵다고 느끼고, 잘 모르고 계시는 주제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은 아파트 열풍이 식지 않고 있는데요. 일명 부동산 재테크로 불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보니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정확히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에 거주하게 되면 관리비라는 것을 매달 내게 될 겁니다. 그 관리비안에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요. 대다수가 이런 항목을 신경 안 쓰고 납부하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본인이 이 집의 주인이 아니고 세입자라면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갈 때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 받을 수가 있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파트나 큰 건물이 오래 되었을 때를 대비해 시설을 수리하기 위해서 미리 조금씩 지불하는 금액으로 소유자들의 공동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엘레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들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그 집이 본인 것이 아니기에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는 입주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신청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일반적으로 소유주가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공공주택관리법 제 30조 1항에 나와 있는 것으로 당당하게 요구하시면 되는데요. 대다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는 본인이 얼마 내었는지 확인해서 지금까지 지불했던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요청하여서 돌려받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