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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효력 천천히 살펴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확정일자와
확정일자 효력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는 그 문서가
성립한 시기에 대한 공적인 증명입니다.
주택 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세권 등기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은 매우 간단하고 신속합니다.
확정일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전국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확정일자 및 확정일자 효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확정일자 효력을 위해
확정일자 받는법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 후 바로
관할 읍명동 및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시 월세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
관할 읍면동 및 주민센터에서는 계약사항을 기재하고
확정일자 확인 도장을 제출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찍어줍니다.
확정일자 효력은
전세 및 월세 세입자는 주택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겨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주인과 계약한
기간까지 살겠다고 주장할 수 있고, 전세금(월세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 효력은
더 커지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권 등기를 해놓은 것과 마찬가지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 전세권을
설정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물이 부동산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먼저 배당받게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최대한 빨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주의할 사항은 계약체결 상태가
계속 유지될 때만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주소를 이전하거나 보증금 변동으로
재계약을 하게되면 그순간부터는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세입자가 여려명인 경우 먼저 입주한 순서대로 우선권이
있다고 하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확정일자 효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