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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기준 한눈에 알아봐요
요즈음 뉴스 등 메스컴에서 종종 언급되는 이슈 중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고 여러 이유로
층간소음이 발생하여 얼굴을 붉히거나
이웃간의 의가 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윗집과 아랫집 사이에서 생기는 것이 일반적이며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지만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오늘은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에 관한 민원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심할 경우 법적인 문제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한국환경공단의 조사에 의하면 층간소음에 의한 분쟁이 2012년 기준으로는 8천 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했지만 2016년 기준으로는 2만 건 가까이 발생하는 등 매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층간소음의 법적기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음 단위로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최고소음도(Lmax)는 57dB(데시벨)입니다. 보통 망치를 두드리는 소리가 59dB이라고 하니 이에 준하는 소음을 내면 법적으로 남들에게 명백히 피해를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만들어지는 소음이나
각종 음향기기를 통해 공기전달 되는 소음은 층간소음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런 류의 소음은 주간과 야간에 따라 데시벨의 기준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층간소음의 경우 화장실이나 욕실 혹은 다용도실 같은 곳에서
배수나 급수로 인해서 생기는 소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단 층간소음 기준 오차범위를 고려해 수인한도 5dB 이상 차이가 나면
배상이 필요하고, 1인당 피해기간에 따라 배상액도 달라집니다.
층간소음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예로는 집안에서 아이들이 뛰어 놀 때
바닥에서 울리는 발자국 소리인데요.
이 소리는 직접충격 소음에 해당되는데 낮 시간을 기준으로
최고소음도인 57데시벨이 1시간 이내 3회 이상 들릴 경우에는
이를 층간소음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혹은, 공기전달 소음에 해당되는 피아노 소리 등을 낮 시간을 기준으로 5분간 45데시벨이 넘는 소음을 내는 경우 역시 이웃간의 층간소음에 해당됩니다. 사실 이러한 기준을 넘지 않아도 크고 작은 소음으로 인해 이웃이 불쾌감을 느낀다면 트러블이 생겨 큰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넘지 않는다기보단 층간소음이 일어나지 않게 미리 대처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서로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며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