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차상위계층 조건 단번에 알아보자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알고 있지만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념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의 복지혜택은 정부에서 미리 알아보고 지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스스로 신청을 해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알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급은 들어오고 있어 소득이 있긴 하지만 생계가 어려울정도로 삶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차상위계층이라 할 수 있는데요. 차상위계층 조건은 소득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은
중위소득 50%이하(4인 가구 기준 2,259,601원)인 저소득층으로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은 중위소득이 기본이 되어 중위소득의 50% 이하라는 점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중위소득입니다.
1인가구 1,672,105원
2인가구 2,847,097원
3인가구 3,683,150원
4인가구 4,519,202원
5인가구 5,355,254원
6인가구 6,191,307원
7인가구 7,027,359원입니다.
앞서 얘기한대로 차상위계층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수에 맞춘 중위소득의 50%이여야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신의 가구원 수에 맞춰 살펴보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만약 해당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차상위계층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확인해서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요.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되시는 경우 복지로 사이트 통해
혜택받으실 수 있는 복지서비스 신청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