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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기초연금 단순간단 정리해왔어요
고령화 시대에 노후대비의 필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중 국가에서 노인을 위해 지원을 해주는 제도 중 노인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 어르신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처음 도입된 정책이고, 기준 연금액을 설정하여 최대 20만원에서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됩니다. 이번 시간에 노인기초연금에 대해서 안내해드릴 텐데요, 노인기초연금 자격조건과 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기초연금은 자격은 65살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이신 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조건을 만족해야 노인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정부에서 노인들의 소득 및 재산분포, 임금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는데요. 부부 중 배우자만 기초연금 대상자일 경우에 부부가구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노인기초연금은 기본 금액은 매월 최대 206,050원 입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국민 연금액 또는 소득 수준, 부부 2인 수급여부 등을 고려하여서 해당 금액보다 적은 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최소인 경우는 2만원이라고 합니다.
노인기초연금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의 계산 방법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1인 단독가구는 119만원, 부부가구는 190만 4천원을 받으셨습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712만명 중 470만명정도되는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노인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전화 국민연금공단 1355에 연결하셔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