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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기간 알아둬야죠
살아가면서 여러 중요한 순간이 있지만 그 중 자녀를 출산했을 때의 행복이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험에 꼽힐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기쁨을 느끼며 부모가 해야할 중요한 일은 출생신고 기간에 맞추고 출생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생신고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신고 기간은 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신고는 출생지 관할 구청이나 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산모가 이동중에 기차나 기타 교통기관에서 출생했을 경우에는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선박 안에서 출생한 경우, 탑승하고 있는 선박이 항해일지가 비치되지 않은 선박에서 출생한 경우라면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고는 누가 해야할까요? 출생신고는 혼인신고를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거하는 친족이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도 어렵다면 분만에 참여한 의사나 조산사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신고의무자가 아기의 출생 이후 한 달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검사가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출생신고서에 어떤 항목이 기재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신고서에는 자녀의 이름과 본, 성별, 그리고 등록기준지가 기재 됩니다, 혼인 중의 출생자 여부 혹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구별 항목이 기재됩니다. 그리고 출생 년원일시와 장소가 기재되고, 부모의 성명과 본, 등록 기준지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됩니다. 만일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해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라면 그 사실을 기재하게 됩니다,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라면 복수국적자라는 사실과 취득 국가 국적을 기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만일 출생신고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때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출생신고 기간인 출생 후 1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출생신고 기간과 출생신고 기간을 어길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그리고 출생신고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출산의 행복을 충분히 느끼시며 새로운 생명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출생신고를 반드시 출생신고 기간에 맞추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늘 꽃피시기를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