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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재발급 빠르게 살펴봐요

미스에이 2018. 5. 27. 07:40

등기권리증 재발급 빠르게 살펴봐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등기권리증 재발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기권리증 재발급이 가능 한가 불가능 한가에 대해 궁금 하실 겁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자면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불가능 합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이 불가능한 가장 정확한 이유는 등기권리증이 딱 1번 만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등기권리증을 분실 했을 때 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등기권리증 재발급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등기권리증이 무엇인지 간략히 알아 보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이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 증명서를 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권리자라고 추정은 받을 수 있지만 법률상 등기소에서 발행한 하나의 증명서에 불과해 진실한 권리자에게 대행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번 발행하면 재발행이 불가능 하며, 다음번 등기 시에 권리증을 제출 해야 하나, 등기권리증을 잃어 버렸을 시 등기소에 추석해서 등기관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여권 기타 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 한 후 처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확인 서면의 규정은 제111조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와 자격대리인이 등기의무자등을 확인하고 그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불가능 한데 등기권리증을 잃어 버렸을 시 1회에 한해서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확인서면을 받으면 된다고 하네요. 확인 서면도 발급은 1주일 가량 걸린 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간 소비를 하는 것 보다는 등기권리증 발급 시 잃어버리지 않게 잘 보관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요? 지금 까지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다들 등기권리증 재발급 받지 않게 등기권리증 첫 발급 후 보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