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대상 알아보고 가실게요
종합부동산세 대상 알아보고 가실게요
요즘에는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다주택자에게는 세금을 많이 붙여 주택임대를 수입으로 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것이 요즘 부동산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주택자들에게는 좋은 정책이지만 주택을 주요소득원으로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핸디캡으로 작용하는 정책으로 보이는데요!
과거에는 부동산을 소유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투자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되팔아도 괜찮았지만 지금은 투기라고 하며 좋지 않은 눈길로 보고 있더군요.
여러분은 어찌생각하시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대상 중에 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을 2개이상 가지고 계신분들 중에 인별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요즘 서울에서는 주택 2개를 가지게 되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다수가 될 것 같은데요, 즉 수도권의 경우에는 주택을 여러개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피해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라도 9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비싼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된다고 하니,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께서도 참고하시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됨을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종합부동산세 대상에는 종합합산토지(잡종지, 나대지 등)도 인별 과세대상토지의 개별 공시가격 합계가가 5억원을 넘을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되며, 또한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인별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 공시가격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에 포함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혹시 자신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에 포함이 된다면, 또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번에 부동산을 다시 컨설팅하여 정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 블로그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