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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제가 조사했어요

미스에이 2018. 5. 13. 10:19

퇴직금 미지급 신고 제가 조사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1년 동안 또는 그 이상을 일을 하고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 이를 주지 않으려고 미루거나 하는 행위를 하는 곳이 존재하는데요. 이는 불법이지만 이를 무시하고 있는 회사를 다니시고 계시다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그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실 수 있으니 피 같은 돈 받아 내셨으면 합니다.

 

 

 



그럼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 하는데요. 검색 포털 사이트에 고용부 라고 검색을 하신 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메인 창의 모습이 보이게 될 텐데요.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려면 오른쪽에 보이는 민원은 눌러서 민원신청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검색 할 수 있는 칸이 나오는데요. 임금체불 진정서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파일이 나오게 된 답니다. 이곳에서 작성해서 바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이곳은 이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금 또는 보험 등에 관한 문제 등을 해결을 해주니 문제가 생기셨다면 회사와 싸우지 말고 이곳에서 해결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럼 주민번호를 치시고 로그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비회원으로도 작성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퇴직금 미지급 신고 신청서인데요. 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꼼꼼히 적으셔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고는 퇴직 후 14일 이후에 가능하니 이 시기가 넘으면 이곳에서 제출하여서 받아 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는 방법 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