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기간 천천히 살펴봐요
퇴사 통보 기간 천천히 살펴봐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혹은 집안의 환경으로 또는 적성에 맞지 않아서
퇴사를 고민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퇴사를 준비하는데도 필요한 시간이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것을 퇴사 통보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미안하다는 생각에 그리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퇴사 통보 기간을 미루다
회사측에서 어렵다는 답변도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퇴사 통보 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보통 1개월이나 30일에는 말해야 한다고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왜 그런걸까요?
근로기준법 제 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업상 이유에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청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6.04>
먼저 위 근로법 제 26조의에서도 나와있듯
회사에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30일 전에 통보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30일간의 기간을 퇴사 통보 기간이라고 하며
퇴사 통보 기간은 회사마다 각각 어느정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입사에 작성한 근로 계약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퇴직을 알리고 한 달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통보를 하더라도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통보 후
무단으로 퇴사 통보 기간에 해당하는 시기에 결근할 경우
회사에 경제적 손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
또한 사람의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몇 달 후 혹은 몇 년 후 또 다시 만날 수 있기에
조금 더 서로에게 배려하고 존중하는 퇴사 통보 기간이 되어야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회사와의 합의가 된다면
30일이 아니라 오늘 이야기하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만약 정말 급한일이라면 회사에 양해를 구하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