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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계산 간단히 알아왔어요

미스에이 2018. 4. 30. 14:21

야근수당 계산 간단히 알아왔어요








야근수당, 근로기준법, 가산수당 등이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 분들이 야근수당을 요구하면 해고협박을 하는 회사들의 실태를 고발하는 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야근수당이라는 것은 야간근로수당인데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그리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인 만큼, 야간근로 시 야간수당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야근수당 계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야간근로의 정의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53·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상 규정하는 야간근로시간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22 ~ 06시 사이에 발생한 근로시간일 경우 50% 이상을 추가로 야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야간수당 계산이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한 직원이 야간근로를 했을 경우 야간근로와 겹치는 시간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각각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돼야 하는데요.  시급이 만원인 경우, 당일 밤 10시부터 밤 12시까지의 두 시간에 대한 임금을 알아보겠습니다. 휴일근로수당: 2시간 x 10,000 x 50% 가산 야간근로수당: 2시간 x 10,000 x 50% 가산 총 임금은 20,000원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야간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야간수당 즉 야간근로수당은 대한민국 법률에서 보장합니다. 따라서 야간수당을 요구하고 또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야간수당 계산 정보가 정당한 임금 요구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