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종일반 자격 알아두고 가실게요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 알아두고 가실게요
계속 늘어나는 맞벌이 가정의 보육 환경과 어린이집 퇴원 후 마땅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젊은 부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어린이집에 아이를 종일 맡긴다면 얼마나 좋을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행히 맞춤형 보육 제도에 따라 2016년 7월부터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하루 12시간 동안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종일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에 충족하는 가구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을 충족시키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입금근로자(유아휴직자 제외), 자영업자, 농어업인, 무급가족종사자(배우자에 한정), 기타근로자 분류에 따라 제출해야할 서류가 각기 다릅니다.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이 되시고, 필요서류도 제출하셨다면, 주중 07:30 ∼ 19:30 (12시간) , 토요일 07:30 ∼ 15:30 의 시간대로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을 충족하지못하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6시간 동안 돌봐주는 맞춤반 서비스와 한달 15시간 이용 가능한 긴급보육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홑벌이 가정이라고 해도 임신 및 산후관리, 다자녀, 조손 · 한부모, 장애 등 오랜 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사유가 있다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동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많은 맞벌이 부부 여러분이 보육서비스를 통해 일가정양립 지원혜택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