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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자녀장려금 완전정복

미스에이 2018. 4. 26. 06:43

2018 자녀장려금 완전정복








근로장려금과 더불어 많은 분들이 자녀장려금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2018 자녀장려금은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자녀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2018 자녀장려금 정보에 대해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8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사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 요건에서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중증장애인 경우에는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군요. 2018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요건도 여러분의 소득에 따라 계산을 하셔야 하는데요. 재산 요건은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18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은 5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 기한 후 신청기간(61~ 11 30일까지)에 신청할 수습니다. 그러나 장려금이 10%가 감액되어 지급금액이 90%로 줄어든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국세청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신청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18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2017 12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제외) 그리고, 2017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또한 2018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자(자녀장려금만 해당)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자녀 장려금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되도록 정기 신청기간에 2018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