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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전격해부

미스에이 2018. 4. 25. 10:33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전격해부








올해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노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득이 늘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지 않도록 근로소득 공제액 기준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그렇다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의 소득인정액은 얼마인지도 알아봐야겠는데요. 2018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31만원, 부부가구는 2096,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의 계산법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직역연급의 조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최대 10 3,020원의 기초연급이 수급된다고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혜택입니다. 정부에서는 매월 25일에 월 최대 단독가구는 209,960, 부부가구는 335,920,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는 최소 2만원에서 209,960원까지 차등 지급하는데, 이것이 적용된 것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지원혜택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신청방법과 지원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는 4단계로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상담하고 접수를 하면, 소득재산 조사가 들어갑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통보 받게 되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만족하여 연급이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득평가액에 따라 선정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셨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보건복지 관련 상담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번 없이 129으로 연결하시면, 친절한 상담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 분들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모두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